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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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스쿨존정보공유 2020. 5. 29. 21:39
▣ 어린이 보호 구역(School zone)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보호구역을 말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기도 한다. [1] 한국의 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학교 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 및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