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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 구역(School zone)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보호구역을 말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기도 한다.
[1] 한국의 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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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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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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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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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이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 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조치
-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적용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매일 08시~20시까지이나,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적용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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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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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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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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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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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설치
1. 보호구역 보호표지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위반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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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는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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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 원
※ 2020년 3월 5일부터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의해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가중 처벌된다.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미국의 스쿨존
학교를 중심으로 500미터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스쿨존의 운영시간은 주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요 도로에 속도계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스쿨존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한국과 비슷하게 30km 전후로 속도가 제한된다.제한속도 초과 시 점멸신호로 경고한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시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한다.
스쿨존 내 규정 속도위반 지정 차선에 주정차도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보통의 도로 2배에 달하는 벌금인 500달러(약 60만 원)를 부과받게 된다.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들을 승·하차시킬 때, 버스 좌측에 STOP 표지판이 펼쳐지는데 이때 뒤따라 오는 차량들은 무조건 정차하여야 한다.편도 2차선 내의 도로일 경우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멈춰야 한다. 위반 시 벌금이 최대 2,500달러(한화 약 3백만 원)
또, 등하교할 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것을 도로 계획의 우선으로 하고, 안전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안전한 통학로 지도’를 만든다.
[3] 독일의 스쿨존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쿨존 내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학교 주변 300m가 스쿨존이며, 이 구역에서는 횡단시간을 초당 0.5m로 설정보다 길게 신호를 주고,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온다.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이중으로 설치와 줄이기 등으로 감속을 유도한다.
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등하굣길에 주변 도로에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학교임을 알림과 동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학교 주변 주차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다.
[4] 캐나다의 스쿨존
스쿨존 내에서 속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483달러에 달하는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벌점도 부과된다.
학교 근처에 자동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고 집과 학교를 왕복하는 스쿨버스 노선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 장구 착용 캠페인도 벌인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 착용했을 때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회에 한해 교육을 받을 경우 벌금은 면제된다.
경찰관, 소방관들이 나서 어린이 보호 장구의 중요성, 올바른 착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저학년은 성인들의 감독을 받으며 ‘Walking School Bus(감독하의 도보 등교)’를 이용하고, 고학년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것을 장려한다.
[5] 스웨덴의 스쿨존
스웨덴의 경우에는 스쿨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홈존(Home Zone)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로 홈존에서 차량 통행은 완전히 금지된다.
주차장은 마을 외부에 설치된다.
학교 주변 도로에는 20㎝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차선을 강제로 줄여서 차량의 속도 감소를 유도한다.
[6] 일본의 스쿨존
일본의 경우 소학교, 유치원, 보육소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인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20㎞로 가장 낮다.
스쿨존 인근 지역에는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멀리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에도 스쿨존 표시를 해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의 도로 특성상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지도해 주는 도우미 어머니가 매일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고 보살핀다고 한다.
일본은 스쿨존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중심적으로 정비하고, 자동 차의 속도나 통행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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