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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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자기 부담금정보공유 2020. 5. 28. 16:15
2020년 6월 1일부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본인 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도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많은 부분을 보상해줘 가해자에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가해자의 부담을 늘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기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 적용일 2020년 6월 1일 이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하는 모든 차보험에 적용 ▣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의무보험 : 의무보험에서는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천만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은 부담금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