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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자기 부담금정보공유 2020. 5. 28. 16:15
2020년 6월 1일부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본인 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도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많은 부분을 보상해줘 가해자에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가해자의 부담을 늘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기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 적용일
2020년 6월 1일 이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하는 모든 차보험에 적용
▣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의무보험 : 의무보험에서는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천만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은 부담금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 임의보험 신설 :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에서 1억 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 즉, 의무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고 임의보험에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신설된 것이다.
-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 시 770만원 상당)을 반영하도록 했고,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하도록 했다.
- 또 기존에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제외)로 제한한다.
▣ 예시
▶ 상황 : 음주 또는 뺑소니 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발생
- 기존 : 운전자가 의무보험에서 30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
- 개정 : 운전자가 의무보험에서 300만원+임의보험에서 5천만원.즉 운전자가 총 5천300만원을 부담금으로 보상하고 보험사가 나머지 금액을 보상
→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의무보험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천만원 이하인 대인Ⅰ의 손해액 넘었기 때문에 임의보험에서 5천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선안은 의무보험의 대인Ⅰ의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6천5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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