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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수사사건 사고/기타 사건 사고 2020. 5. 29. 19:45
경주 경주경찰서가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 앞서가던 자전거의 뒷바퀴와 부딪히는 사고에 대해 5월 25일 가해차량 운전자 B 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 B씨는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5월 28일에는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피해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승용차가 쫒아와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장면이 찍힌 CCTV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한편 5월 29일 경주경찰서는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 난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특별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발생한 이 사고로 A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후 A군의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B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쫒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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