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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청부살인 사건
    사건 사고/살인사건 2020. 6. 5. 08:00

    ▣ 발생일

    2012년 8월 21일 밤 9시 24분

     

    ▣ 발생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전원주택 단지

     

    ▣ 피해자

    50대 부부 유 씨와 현 씨


    ▣ 사건 내용

     

    2012년 8월 21일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밤 9시 24분 부인 현 씨와 오랜만에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던 유 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비옷을 입은 두 명의 괴한의 피습을 받는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이들은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들어 곤봉, 일본제 도끼, 전기충격기를 휘둘렀다.

     

    부인 현 씨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지만 간신히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유 씨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했다.

     

    비명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이웃들은 황망한 표정의 아내 현 씨와 둔기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남편 유 씨를 발견했다.

     

    이미 뇌사상태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유 씨는 13일 후인 2012년 9월 12일 사망하고 만다.

    사인은 두부 손상 대뇌출혈이었다.

     


    ▣ 경찰 수사

     

    유일한 목격자인 아내 현 씨는 범인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사건의 충격으로 실어증 증상을 보였다.

     

    경찰은 괴한들이 귀가 시간을 알고 대기하고 있던 점, 비가 오는 날씨에 주도면밀하게 이뤄진 점, 도난당한 물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자 부인과 유족들은 집을 포함해 전 재산 5억을 현상금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당시 건국 이래 가장 높은 현상금이었던 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의 3억 원보다 높은 현상금이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발생 40일 후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발견했지만 범인들의 흔적이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범행도구 중 전기충격기는 고유 시리얼 넘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리얼 넘버가 있는 전기충격기를 불법 판매한 한 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1차 범인 추적의 단서가 되었다.

     

    출처 : 서울포커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파를 탔는데, 방송 후 유 씨의 살인을 교사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부동산 문제로 유 씨와 원한관계에 있던 박 씨를 살인교사범으로 지목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유 씨는 유 씨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유족에 따르면 유 씨는 전국 각지에서 땅과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 온 일기 속에도 그런 다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건이 있기 얼마 전부터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이번 일이 안 되면 죽여버리겠다"거나 "나 혼자 죽진 않는다. 저승길에 동행하자"는 등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귀가하는 유 씨의 차를 가로막고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더구나 유 씨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도 끔찍한 시체로 발견됐다.

     

    그리고 경찰은 유족들의 증언과 유 씨의 일기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2012년 10월 16일 용인 서부경찰서는 부동산업자 박 모 씨와 전직 조폭 심모씨 2명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공범 2명을 시켜 부동산 공동개발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유 씨 살해를 교사한 혐의였다.

     

    2012년 5월 부동산업자 박 씨는 피해자 유 씨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3300㎡를 16억 8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박 씨는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독촉을 받았고, 유 씨로부터 해당 부지에서 진행하던 공사까지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박 씨는 골프장에서 알게 된 전직 조폭 심 씨에게 전기충격기를 건네며 살인을 지시했다.

     

    심 씨는 후배 청부살인업자인 김 씨와 조 씨에게 유 씨를 혼내주라고 지시했고, 김 씨는 그해 8월 유 씨를 살해했다.

     

    심 씨는 박 씨에게 1억 원을 투자했고 “유 씨를 살해하면 추후 납골당 사업구역 옆에 굿당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인 박 씨의 도움이 필요해 범행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어깨나 팔 정도만 다치게 해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둔기를 휘두른 인간들이 죽여버렸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경찰은 박 씨와 심 씨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하고, 심 씨의 사주를 받고 유 씨 부부를 습격해 유 씨를 살해한 공범 2명을 뒤쫓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심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던 중 김 씨가 도피행각 9개월 만인 2013년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검찰에 기소된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 씨와 심 씨의 2심 재판에서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심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1월 28일 오전 1시 47분께 교도소 내 수용실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같은 방 재소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교도소 측은 응급조치 후 박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26분께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현상금 5억 원의 주인공 조 씨가 3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조 씨가 고향인 광주로 내려와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이었다.

    2015년 7월 7일 대구에서 연고지인 광주로 들어오는 조시의 차량을 톨게이트에서 발견하고 추적 끝에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오후 8시 30분께 체포했다.

     

    마지막으로 검거된 조 씨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조 씨의 편지

     

    2016년 3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발송된 편지였다. 발신인은, 3년 전 역대 최고 현상 금액의 주인공 조 씨였다.

    그는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제작진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적어 보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는 편지에서 자신이 수사 중 불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조 씨는 자신의 범죄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조 씨의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파헤쳐 보기로 했다.

     

    사건 당일 김 씨와 조 씨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김 씨와 범행을 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꺼져있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조 씨의 형은 절대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공범 김 씨와 같이 휴대전화가 꺼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모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당일 휴대전화가 꺼져 있던 이유는 조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휴대전화가 꺼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카센터에서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 씨와 수감생활을 한 제보자에 의하면 

     

    한편 사건 현장에 있던 CCTV를 본 조 씨의 지인들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걸음걸이와 조 씨의 걸음걸이가 다르다며 조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지형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걸음걸이는 달라질 수 있다.

     

    CCTV에 찍힌 용의자에게 특이점이 있었는데 다리를 전다는 것이었다.

    조 씨의 지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건 전 조 씨가 차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이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조 씨가 자주가는 카페 등의 동선을 파악해 수사를 해보니 조 씨가 항상 똑같은 회색 트레이닝 복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전국은 위장 경관 강도단으로 떠들썩했다.

    주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범행을 일으킨다는 4인조 강도단은 검문을 가장해 승용차를 세운 뒤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주로 등산용 손도끼를 이용해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한다.

    멤버 중 두 명은 유독 사이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김 씨와 조 씨였다.

    강도단이 체포될 당시, 김 씨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조 씨는 인질극까지 벌였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조 씨의 지난 행적을 좇던 중, 그의 지갑에서 부적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 교회를 다니던 그가 항상 지녔던 부적이기에 더욱 그 존재가 의심스러웠다.

    부적 안에는 붉은 글씨로 ‘口戈‘라는 한자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입을 다물라. 다물지 않으면 창으로 입을 찌르겠다.” 조 씨가 조용히 가슴속에 품고 있던 부적의 의미였다.

     

    그가 검거 직전까지, 부적의 힘을 빌려서라도 끝까지 함구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의 행적 속에서 만난 조 씨의 지인은 제작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던졌다.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던 새로운 단서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이 바로, 조 씨가 끝까지 함구하고 싶었던 비밀이었다. 진실 추적의 7부 능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두 친구는 왜 약속이라도 한 듯 지금까지 침묵한 것일까?

     

    해당 내용은 2016년 5월 7일 "그것이 알고 싶다"1030회에 방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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