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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치료 허위광고정보공유 2020. 5. 21. 16: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하여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됐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홍삼' 제품 광고에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광고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
'녹차의 카테킨'에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이 형성됐다고 광고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흑마늘진액' 제품을 광고하며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표시
'○○혼합 과일세트' 제품을 광고하며 과일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
인체소독,바이러스 예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 품)로 오인하도록 한 허위·과대 광고
살균,소독,면역력강화,물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 오인 광고 ◆
◆ 의약외 품 광고 위반 사례 ◆
◆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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