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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 예방·치료 허위광고
    정보공유 2020. 5. 21. 16:53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하여 972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됐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82.7%)

    면역력 증진  소비자기만 광고 20(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11.5%)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홍삼' 제품 광고에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광고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
     '녹차의 카테킨'에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이 형성됐다고 광고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흑마늘진액' 제품을 광고하며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표시
    '○○혼합 과일세트' 제품을 광고하며 과일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

     

    인체소독,바이러스 예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 품)로 오인하도록 한 허위·과대 광고

     

    살균,소독,면역력강화,물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키되 관련제품 구입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 오인 광고 ◆

    ◆ 의약외 품 광고 위반 사례 ◆

     

    ◆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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