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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폐지정보공유 2020. 5. 29. 16:34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6월 1일부터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구매하는 5부제를 폐지한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를 확인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주 3개에 한해 매일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유치원생은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주일에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구매 시에는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은 2배 이상 늘린다.
더불어 일반인용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새롭게 만든다고 전했다.
일반인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로 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 가볍고 통기성이 있다.
또 다음 달부터 보건용 마스크는 해외의 코로나 19 대응에 공조하고 K-방역 제품에 해외진출 기회를 주기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생산량 10%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하고, 덴탈 마스크는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내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1억 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 마스크 사용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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