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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정보공유 2020. 6. 4. 09:00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2019년 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4)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한 운전자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리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제동장치(기어 P상태) 유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럼사고 우려 구역에 주차안내 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에 대한 시정요청을 했음에도, 미이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경사로 주차 방법
1. 경사로 주차 시 기어를 "P" 상태로 두기
자동차 변속기의 "P"(Parking)모드는 기어에 고리를 걸어 차량 변속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준다.
2. 주차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기
만약 경사가 심한 곳에서 "P"모드로만 주차하는 경우, 차량의 무게로 인해 기어 고리가 부러져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핸드 브레이크 또는 풋브레이크는 케이블을 당겨 뒷바퀴의 브레이크 드럼 및 축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 사이드 브레이크는 일본에서 운전자 옆(side)에 위치했다고 사용된 명칭이다. 요즘은 브레이크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차 브레이크로 통용된다.
3. 고임목 설치
주차 브레이크도 케이블이 오래되어 느슨해지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차량 고임목(버팀목)이나 미끄럼 방지 스토퍼를 설치하여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줘야 한다.
고임목과 미끄럼 방지 스토퍼는 자동차가 밀릴 수 있는 방향의 타이어 밑 부분에 설치하면 된다.
만약, 당장 고임목이 없다면 주위의 벽돌이나 나무로 대체해도 된다.
경사로에 주차한다면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벽면을 향해 돌려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4. 바퀴를 벽면을 향해 돌리기
경사로에서는 경사의 방향에 따라 차량 바퀴 방향을 조정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연석 또는 벽이 막고 있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 내리막길 주차 시
핸들을 보도블록 쪽으로 돌려 바퀴의 앞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준다.
- 오르막길 주차 시
핸들을 보도블록 반대쪽으로 돌려 바퀴의 뒷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준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3호)
1. 개정이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와 설치 안전기준,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미끄럼 안내표지 설치 등을 규정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계식 주차장의 안내문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사진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나.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안 제6조)
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 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사진 주차장 안전 지도점검(안 제4조․제6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범위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대규모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등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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